이번 결정된 연천 지구단위계획은 총 5개 지구, 878,675㎡로 2020 연천 군기본계획상의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을 실현하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연천 전곡 지역에 난개발 및 무분별한 시가화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각 지구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됐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늘어나는 주거용지 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전곡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인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한탄강에 접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 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연천 전곡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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