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27일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퇴직한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나갈 분은 나가고 새로 순환이 잘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서는 이달 들어 18명의 직원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오는 30일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3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퇴직 전 5년간’으로 강화했다.
또 재산등록 대상자를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직원들의 직업선택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올해 경력직 채용에서 1순위로 낙점된 인재가 최종 면접에 응하지 않는 등 우수 인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권 원장은 “공채에서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금감원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기론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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