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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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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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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의정부세관과 합동으로 안경테와 자전거, 완구 등 공산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오인하게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 또는 변경 행위 △어려운 용어 또는 작고, 희미하게 표시한 행위 등이다.

군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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