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위탁관리하도록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목적에 대해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 거부 문구를 넣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점도 조사 요구 배경이다.
현재 카카오톡은 사용자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 결합방식으로 인증하고 있으며 아이디를 인증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데 대해 ‘계정확인’을 위해서라며 ‘현재로서는 광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 왔고 최근 기업들과 제휴를 맺은 ‘플러스 친구’라는 서비스를 통해 광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도 ‘현재로서는’이라고 전제를 한 만큼 이메일 계정을 통한 광고 서비스는 시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플러스친구로 선택할지, 플러스친구가 보내는 정보를 받아볼지는 모두 사용자가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인권위는 이것이 ‘옵트-아웃’(0pt-out)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처음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제시한 조건에 모두 동의하고 나서 나중에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보주체의 협의’(동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제휴 업체를 친구로 추가해 달라는 메시지가 뜨게 한 것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기업이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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