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이 제정(’62년)된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주소로 표기하게 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각종 행정 자료는 올해 말까지 변경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주민등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기 위해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30일 자정까지 군ㆍ구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관련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등 민원 신청시 종전의 지번주소나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를 동시에 사용.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밖에 예상하지 못한 각종 민원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