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1일자로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 고시를 입안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제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고시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복제약)에 대한 계단식 약가제도가 폐지되고 같은 효능의 의약품에 동일한 보험 상한가가 부여된다.
신규 등재되는 의약품은 내년 1월부터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정해진다.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의 가격도 이와 동일해진다.
다만 복제약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복제약 등재 후 최초 1년간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70%, 복제약은 59.5% 선에서 가격이 정해진다.
올해까지 시장에 출시된 기등재 의약품은 내년 1~2월 재평가를 거쳐 4월께 지금의 53.55% 수준으로 약값이 내려간다.
3개 제약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가격은 오리지널의 경우 70%, 복제약은 59.5%로 우대 혜택을 받는다.
개량신약, 혁신형 제약기업의 복제약과 원료합성 복제약 등도 약값 우대가 적용된다.
정부가 정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 등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전체 1만4000여개 의약품 가운데 53%인 7500여개가 약가 인하 대상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예상 절감액은 본인부담액 50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이다. 기등재 의약품의 약값 인하 규모인 7800억원을 포함할 경우 2조4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8·12 발표 이후 제약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약가 인하폭을 평균 17%에서 14%로 조정했다”고 전하고 “이번 고시를 통해 건보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 30% 수준에서 25%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2월 10일까지 예고되며,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약계와 ‘보건의료계 대협약(MOU)’을 올해 안에 체결할 계획이다.
MOU는 제약계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 선언과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제제 수준 강화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 정책관은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약속이 될 대협약은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제약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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