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제4형사단독 임은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을 2007~2008년 관내 기업인 등에게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에 5천500여만 원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지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아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정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