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경 사기혐의 "건물주 동의없이 양도 2억85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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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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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사기혐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가수 박혜경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에 따르면 박혜경은 건물주 동의 없이 피부관리샵을 양도해 2억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을 낸 신모 씨는 “당시 건물주 하모 씨 동의가 없었음에도 박혜경은 건물주가 동의했다고 속여 2억여 원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혜경 측근들은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권리 양도에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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