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형사법원의 마이클 윌너 치안판사는 2일(현지시간) 패터슨과 그의 변호인, 송환을 청구한 연방정부 대리 원고인 검사를 법정으로 불러 예비 청문을 열었다.
패터슨의 송환 재판은 이날 예비 청문에 이어 양측의 증거 자료 제출과 검토, 여러 차례의 청문을 거쳐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넘어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패터슨이 진범이 틀림없으므로 한국으로 송환해 단죄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과 패터슨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인의 논리는 이날 예비 청문에서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데이지 바이그레이브 변호사는 “패터슨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한 것이 아니다”면서 “합법적으로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도 숨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바이그레이브 변호사는 패터슨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한국 검찰이 애초 살인죄로 기소했던 에드워드 리에 대한 재판 기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윌너 판사는 미국인을 외국 사법 체계로 이관하는 사안이기에 면밀한 증거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요긴하지만, 에드워드 리의 재판 기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라운 검사는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아주 많다”면서 “패터슨을 한국으로 반드시 보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3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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