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783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혐의자 4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이날 전자, 의류 등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업체와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 가운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를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루혐의로 적발된 기업은 국내 대주주가 역외탈세의 통로로 이용되는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든 후 국내 관계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세 부담 없이 지능적으로 경영권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막대한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해외에 조성, 은닉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계열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추진되고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조세피난처 활용 등 부의 대물림 형태가 점차 국제화되고 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과세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 및 파견조사 등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은 물론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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