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단기 매매차익에 과세해야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주식투자에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단기 매매차익에도 과세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세제감면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초장기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증시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것이 금융위의 복안이다. 먼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감면 정책이다.

이를 두고 한국금융연구원과 관련 업계에서는 주식투자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팽배한 단기 투자패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 주식투자에 과세하고 장기 주식투자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김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투기적 매매수요를 억제해 증시 등락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이론이 인정받고 있다”며 “6개월 이내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와 적립식주식형펀드 등 장기주식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화를 검토해 장기주식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단기자본 이득 추구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상품에 초단타 매매를 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실제 ‘KODEX레버리지’가 전체 대비 거래대금 비중이 40%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단타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 덕분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단기매매에 대한 과세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주식투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여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과도한 단기 주식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의 단기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상장주식을 장기보유하면 세제상 우대하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경우 도입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증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계적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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