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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대통령 절충안 수용불가… "장관급 서면합의 갖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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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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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SD 재협상 가능… 한미 FTA 논의 새국면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새 조건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한다는 양국 장관급 서면 합의를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사실상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발효 3개월 내 ISD 재협상’ 안을 반대한 것이다.<관련 기사 6면>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ISD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표명하는 등 한미 FTA 국내 비준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따라서 야권의 한미 FTA 반대 주장이 추진력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제시한 발효 3개월 내 ISD 재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ISD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장관급 합의를 새 조건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선(先) ISD 폐기, 후(後)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변경하기에는 미흡하며, 섣불리 합의할 경우 정국 주도권 상실은 물론 야권통합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즉각적인 ISD 재협상’이라는 서면약속을 이룰 경우 비준안 처리를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선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전해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ISD와 관련해 강경 노선을 취하던 미 정부가 재협상 가능성을 열면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날 미 통상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제안한 ‘선(先) 한미 FTA 발효ㆍ후(後) ISD 재협상’에 대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FTA 서비스ㆍ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내 미국에 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이자, 양국 장관급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재협상을 통해 ISD를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당내 의견 상충으로 당론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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