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는 앞으로 고통, 불행, 파산 등 부정적 단어를 사용한 경고 문구 중 하나를 광고에 표시해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되고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는 등 서민 금융이용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과 제2금융권 시장에서 고금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액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전면 정비해 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거나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이 상대 거래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총괄 사용인이 대부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에 추가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시 거래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파악토록 했다.
개정안은 과잉대부 방지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과잉대부의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부광고 기준도 대폭 강화돼 대부업체는 광고 시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상단에 배치해 이용자가 대부업체의 광고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부업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일부 조항을 제외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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