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를 포함해 사향세인 캠코더나 전자사전 등이 물가지수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고, 떡볶이와 삼각김밥, 등산복, 애완동물 미용료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개편된 물가지수 조사품목은 모두 481개로 8개 감소했다.
통계청은 지난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0년 기준년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개편은 5년 주기로 경제․사회 변화를 감안,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 등을 조정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금반지․캠코더 빠지고 떡볶이․삼각김밥 추가되고
이번 개편으로 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은 489개에서 481개로 8개 감소했다. 조사대상 품목은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만분의 1인 212원 이상인 품목 중 지속적인 조사가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반지의 탈락이다. 금반지는 금값의 급등으로 물가를 왜곡하고, 사실상 소비가 아닌 자산이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통계청은 “국제연합(UN) 국민소득 편제기준(SNA)과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기준(COICOP)에 따르면 귀금속․보석류․예술품 등 가치저장이나 투자목적 지출은 자산으로 구분해 소비지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반지와 함께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실생활에서 사라지고 있는 캠코더, 전자사전 등이 탈락했고, 대여서비스가 활성화돼있는 한복과 정수기는 의복대여료와 렌탈서비스로 변경됐다.
새로 추가된 품목들도 많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막걸리와 오리고기 등 외식품목이 추가됐고, 맞벌이나 단독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밑반찬과 삼각김밥, 떡볶이가 추가됐다.
또 건강․미용, 여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등산복, 뷰티미용료, 바디워시, 예방접종료, 캠핑용품, 애완동물 미용료, 요양시설이용료 등이 추가됐으며, IT 기술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료와 인터넷 전화료 등도 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 국제기준 반영해 조사규격․가중치 조정…물가지수 0.4%p 하락 효과
조사대상 품목의 가중치와 조사규격은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됐다. 가중치는 높을수록 물가지수에 민감하게 반영되는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사항에 따라 모집단가구를 시․도 등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많이 포함되도록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로 확대했다.
이를 감안해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전기료는 2005년 19.0에서 2010년 20.8로, 도시가스는 16.1에서 19.6으로 가중치를 올렸다. 반면 쌀은 14.0에서 6.2로 일반전화통화료는 11.0에서 3.4로 가중치를 하향조정했다.
또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비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상품으로 크기와 무게 등 조사대상 규격을 조정했다. 예를 들어 수박이 기존에 한 개 당 8kg이던 것을 7kg으로 고등어의 경우 35cm에서 33~32cm로 소폭 줄여 반영했다.
아울러 2개 이상 조사규격을 가진 품목을 지수화 할 때는 기하평균방식을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국산 고춧가루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수입 고춧가루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는 내용이다.
또 근원물가 산정방식에서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하는 물가 방식외에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하는 OECD 방식을 추가,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4%에서 4.0%로 0.4%포인트 하락했다. 금반지 개편효과가 0.25%포인트 끌어내린 것을 비롯해 품목 및 가중치 조정효과와 기하평균적용효과가 각각 -0.12%포인트, -0.02%포인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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