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여야 6인 소위원회는 30일 첫 회의를 갖고 미디어렙법이 2년 동안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데 대해 입법미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3년동안 입법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디어렙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에서 당장 12월 1일부터 종합편성채널 등이 개국한다는 점을 합의 근거로 삼았다.
또 미디어렙법 입법시 방송광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를 지원하기 위해 코바코 체제하의 지원수준 이상을 유지키로 강제규정을 두기로 했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 등 미디어렙 법안 내용에 대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종편의 미디어렙 실제 적용 3년 유예'라는 접점에 이른 상태지만,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할 것을, 민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편 6인 소위에는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허원제 안형환 의원,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재윤 전병헌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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