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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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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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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일 판결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가 구체적인 협정문 재검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민변은 “구체적인 오류 내용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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