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의 공단 정기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기금운용본부 입사자 66명 가운데 36명이 재직 도중 주식을 보유했다.
이 중 12명은 재직 중 보유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다.
근속기간을 부풀려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속기간은 1년으로, 6개월 미만인 근속기간은 6개월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근속기간을 부풀려 2006년 이후 5년간 퇴직자 760명에게 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복리후생기금을 이용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만 가능하나 주택 소유자 일부에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대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일시에 환수해야 하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조치하거나, 대부 취소시 물려야할 이자도 받지 않았다.
또 한 국외 연수자에게 2년간 규정 연수비의 2배 가량인 6만7592달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공단의 연수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국외 연수자 1인당 지급액은 연간 1만70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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