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역이용협의 제도 관련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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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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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오염 막기 위한 도입 취지 홍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해양 개발이나 이용 사업 시 환경을 고려하도록 마련된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후 2시 대전 베스트웨스턴레전드호텔에서 해역이용협의 제도와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지자체, 해역이용평가센터의 해역이용협의 업무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각종 해양개발·이용에 따른 면허 등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제도로, 오염이 심한 특별관리해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난 1980년대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8년 1월부터 국토부가 육상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함께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으로 운용 중이다.

하지만 본격 제도시행에도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도입취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적극 제도 이행과 협조를 요청하고, 해역이용협의 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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