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등록금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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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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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실질 대학등록금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말정산 때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는 현행 소득세제에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세금부담이 적거나 면세대상인 저소득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제의 역진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교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300만원, 대학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으로 대학교육비에서의 역진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월간 노동리뷰 12월호’에 게재한 ‘대학등록금 지원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40%에 달하는 소득세 면제자는 교육비를 개인이 모두 부담하지만 소득세를 내는 계층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실질적 부담이 소득세 면제자보다 적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 A씨가 대학생 자녀의 연간 등록금 800만원을 내더라도 소득세 280만원을 감면받으면 실제부담액은 520만원이지만, 저소득자 B씨는 등록금 800만원을 감면 없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
 
 금 연구위원은 “대학등록금 지원은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화, 저소득층 대학생의 잠재능력 발휘를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 제고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소득세제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 연구위원은 “‘반값 등록금’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재원마련도 소득공제 감소를 통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2011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교육비 공제에 대한 조세지원액은 2009년 1조2300억원, 2010년 1조2800억원, 2011년 1조3800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는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해 소득세 세입을 늘리면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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