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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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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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국세청 점검결과 과다공제자로 밝혀질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이후 주요 점검대상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및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공제 받는 경우 등이다.
다음은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공제요건 확인한 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용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는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특히,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 불가능하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하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하다.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20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허위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지난 3년 간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하여 307억원을 추징하고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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