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자회사편입 승인조건 이달 결정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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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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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이달 중 결정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과 관련해 “가능하면 연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 여부가 결론나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내년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하나금융이 제출한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며 “금감원과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위에 편입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고 나서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를 심사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금감원 조사는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골프장을 관리해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인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난 5월 시작됐다.

금감원 도쿄사무소는 PGM홀딩스가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자료 등을 통해 론스타의 일본 내 계열회사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했다.

이후 PGM홀딩스의 자산 규모와 지분구조 등을 조사해 사실 관계 확인을 론스타에 요청한 상태며 회신을 받는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산업자본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는 산업자본 비율이 25%를 넘을 수 없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산업자본 비율이 21.3%라고 신고했다.

일본 계열회사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지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잘못됐다는 결론이 날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론스타의 산업자본가 확정되면 하나금융과의 매각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는 징벌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판단이 내려져도 론스타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매매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면 현재 보유한도(지분율 10%)와 산업자본 판명에 따른 보유한도(지분율 4%)의 차이인 6%만 추가 매각하도록 명령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시점에 이미 산업자본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수 승인을 취소하거나 원천무효로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정부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6%에 대한 추가 매각 명령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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