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개발리츠 사업구조 및 절차. |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대토개발리츠)에게 택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집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란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이나 채권 대신 받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는 대토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 범위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 직접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대토공급절차가 간소해지고 사업추진이 원활해져 대토개발리츠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가액의 130%로 정한 것은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면적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개인 대토보상자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는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대토개발리츠는 지난해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 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