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캐나다, “교토의정서 실효성 없어”…협약 공식 탈퇴 선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13 09: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캐나다가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를 탈퇴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피터 켄트 캐나다 환경장관은 “교토의정서가 국제사회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교토의정서에서 공식 탈퇴하기 위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는 장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에서 돌아온 뒤 마련됐다.

이날 발표로 캐나다는 교토의정서에서 공식 탈퇴하는 첫번째 국가가 됐다.

이로써 최근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 규약도 적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제어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협약 체결을 지지하고 있으나 현재 교토의정서의 규제를 받지않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모든 국가들을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관은 또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연장키로 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도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확한 탈퇴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탈퇴하지 않을 경우 교토의정서 관련규정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진보 성향의 전임 캐나다 정부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대비 6% 미만으로 감출토록 하는 교토의정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2009년 당시 배출량은 1990년 수준보다 17% 많았다.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당사국총회 각국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2020년에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