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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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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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노인이나 주부를 상대로 공짜 공연·관광으로 환심을 산 뒤 건강식품 등 물품 구매를 권유하거나 강매하는 행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금지된다.

해당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 부당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은 사업자 부당행위를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를 계약체결 이전, 체결, 체결 이후 이행으로 나눠 각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업자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해 19개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 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허가ㆍ인가ㆍ후원ㆍ추천을 받은 것처럼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판매의도를 숨기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는 사업자 부당행위에 포함된다.

소비자의 불행을 예언하거나 건강, 노후 또는 생활측면에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공포심을 자극해 계약을 맺는 행위, 다단계판매에서 종종 나타나는 ‘대출 강권-계약체결 유도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계약체결 이후 이행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요구한 대금반환ㆍ원상회복ㆍ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 계약의 취소ㆍ무효ㆍ해제 요구를 무시한 행위 등이 규제된다.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채무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소비자와의 분쟁 중에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행위를 권리남용 사례로 못박았다.

이 기준을 위반 사업자는 2년간의 부당행위 횟수에 따라 첫 위반 때는 500만원, 두번째 이상 위반 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시 안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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