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13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3차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합업종 선정 작업(총 79개 품목)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 결과는 이익공유제 도입에 반대하는 대기업 측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대·중소기업 간 합의라는 동반위의 명분과 취지는 전혀 살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는 전체 25명 가운데 14명만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고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을 매듭짓겠다고 밝혔지만 그 동안 이익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진통이 지속된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순탄치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다수의 대기업이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 창출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을 나눠야 하는 만큼 혁신 동기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협력사별로 기여분을 일일히 계산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익공유제 도입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격론 끝에 이익공유제 도입 확정을 미루고 추후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2명씩 6명과 정 위원장 또는 윤창현 위원 등 모두 7명이 추가 심의한 뒤 차기 회의에서 도입 방안에 대해 결론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이들 7명은 이익공유제라는 단어가 주는 일부 거부감을 고려해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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