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조업 단속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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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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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지난 12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관이 사상한 사건과 관련, 우리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자제했던 총기사용도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의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함정ㆍ단속 장구 등 해경의 장비와 단속 인력을 보강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으며 필요한 재원은 예산 전용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단 산하 어업지도선의 단속 기능도 확충해 해경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해경의 근무여건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 협의를 통해 중국정부가 불법조업과 중국선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성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임 실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행위와 과격한 공격행동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방안도 중국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국토해양부ㆍ법무부, 외교통상부ㆍ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에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에 임 실장은 “어제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해 1차적인 지시를 했고 지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취합해 다시는 불법 조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고인을 조문해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으며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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