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호 비상은 기존의 경계 강화령보다 한 단계 높고 갑호ㆍ을호 비상에 비해서는 낮은 단계로, 주로 일반 재난재해나 질서 혼란이 우려될 때 발령돼 경찰력의 30%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들이다.
기존 총경급이던 경찰청 상황관리관은 경무관으로, 경정급이던 지방청 상황관리관은 총경으로 격상돼 매일 두 차례 대책회의를 연다.
경찰청 경비국장은 치안상황실 초기대응반을 맡아 24시간 상황을 관리하며, 해당 지방청 지휘관은 모두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주요 참모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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