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해 넘기지 말아야 성공할 稅테크 팁 6가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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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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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해를 넘기지 않고 의료비나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연봉 수준과 기본공제 등 굵직한 소득공제의 한도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는 올해 갖가지 이유로 연봉이 낮게 잡혀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인데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나 주택공제 등 굵직한 것 1~2개만 챙겨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해 넘기지 말아야 성공한 세테크 팁 6가지’에서 “공제 요건의 판단을 보통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테크는 12월을 넘기면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이날 밝힌 ‘해 넘기지 말아야 성공할 稅테크 팁 6가지’에 따르면 연봉이 4인 가구 기준 1774만원(1인 세대 886만원)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공제를 전혀받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세금 전액을 환급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 지출해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연맹은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할 것 △소득공제 요건을 12월안으로 맞출 것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주민등록을 12월 안에 옮길 것 △연금저축의 경우 정확한 절세금액 알아보고 가입할 것 △올해 배우자가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미리 계산할 것 등을 조언했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조금만 노력해 적게는 수십, 많게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을 게을리 해 이를 놓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이어 “반면 면세점 이하거나 특별소득공제 한도가 다 찼는데 굳이 올해 내에 지출해 내년이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소득공제 증빙을 쓸모없게 만드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결국 자신이 두 부류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을 쓸 지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을 결정해주는 계산기가 바로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다”라고 강조했다.

◆‘해 넘기지 말아야 성공할 稅테크 팁 6가지’

①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

올해입사ㆍ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면세점(1인 886만원, 4인 가구 1774만원)이하이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되므로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게 유리
☞ 연봉이 면세점초과라도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될 수 있다.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올해 과세표준을 확인하라.

② 소득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하라!

정부에서 소득공제확대 생색은 내고 세수감소를 줄이기 위해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두고 있는데 의료비최저한도(연봉의 3%), 신용카드최저한도(연봉의 25%)밑으로 사용하였다면 소득공제혜택이 전혀 없으므로 내년으로 지출을 늦추거나,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연맹의 “소득공제한도계산기”를 이용하면 바로 의료비ㆍ신용카드ㆍ기부금한도를 확인가능

③ 소득공제 요건은 12.31일자로 대부분 판단한다. 12월안으로 요건을 맞추어라!

결혼 및 세대주여부, 주택이 있는지 주택이 몇 채 있는지 여부를 12.31일자로 판단하는데 12월안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공제와 부녀자공제를 받고, 주택임차차입금(월세공제포함) 원리금상환공제의 세대주요건은 12월중으로 세대주로변경하면 되고, 주택임차차입금공제나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을 하고 있는데 12월중에 주택을 구입시에는 잔금지급을 내년으로 미루면 공제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는 1주택(국민주택)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수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주택이 있는 부모님은 12월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공제(2주택이하의 기간이 3개월이하인 경우에 한함)받을 수 있다.

④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주민등록 12월 안에 옮겨라!

부양가족공제 중 부모님은 따로 거주해도 공제되나 유독 형제자매는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소득공제 된다. 대학생 형제자매(900만원까지 등록금공제)나 20세이하 형제자매(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암ㆍ희귀난치병포함)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필히 주민등록을 옮겨야 공제된다. 중한 병에 걸린 형제자매는 나이가 20세초과해도 기본공제와 장애인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다.

⑤ 연금저축절세혜택은 각자가 다르다, 정확한 절세금액 알아보고 가입하라!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상품에 300만원을 넣으면 연간 275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절세액이 금리로 따져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혜택이 매우 큰 상품임에는 틀림없다. 연맹의 “연금저축절세계산기”에서 자신의 절세액을 알아볼 수 있다. 기존가입자는 소득공제인상액 100만원만큼 추가불입이 가능하다.

⑥ 올해 배우자가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미리 계산하라!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소득세신고 수입금액을 미리예상, 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x단순경비율)을 계산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신용카드ㆍ보장성보험료ㆍ교육비공제가 안된다. 고가물품 카드결재를 근로자인 배우자카드로 결제하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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