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특약 가입자의 진단 확정 시 최대 2000~5000만원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사의 최대 진단비는 평균 5000만원으로 손해보험사 3000만원에 비해 2000만원 높았다.
생보사들은 급성 심근경색을 암, 뇌졸중 등과 함께 중대질병으로 분류해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비는 김 위원장이 몇 살에 특약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만 15~30세 가입 시 3000만원, 만 36~60세 가입 시 2000만원을 보장한다.
김 위원장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에 이은 심장 쇼크로 목숨까지 잃어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보험 상품과 가입 연령, 금액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산출에 한계가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은 어떤 상품에 언제,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최초 가입금액과 설정 담보에 비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보험금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과 진단비는 전액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아간다.
보험사는 현행 상속법에 따라 이 수익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1.5 대 1의 비율로 나눠 준다.
김 위원장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공식 부인으로 알려진 김영숙이 1.5, 권력 후계자인 김정은을 비롯해 김정남, 김정철, 김여정 등 4명의 자녀가 각각 1의 몫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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