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김정일, 南 보험 들었다면 진단비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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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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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지난 17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한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최대 5000만원의 진단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특약 가입자의 진단 확정 시 최대 2000~5000만원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사의 최대 진단비는 평균 5000만원으로 손해보험사 3000만원에 비해 2000만원 높았다.

생보사들은 급성 심근경색을 암, 뇌졸중 등과 함께 중대질병으로 분류해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비는 김 위원장이 몇 살에 특약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만 15~30세 가입 시 3000만원, 만 36~60세 가입 시 2000만원을 보장한다.

김 위원장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에 이은 심장 쇼크로 목숨까지 잃어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보험 상품과 가입 연령, 금액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산출에 한계가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은 어떤 상품에 언제,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최초 가입금액과 설정 담보에 비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보험금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과 진단비는 전액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아간다.

보험사는 현행 상속법에 따라 이 수익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1.5 대 1의 비율로 나눠 준다.

김 위원장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공식 부인으로 알려진 김영숙이 1.5, 권력 후계자인 김정은을 비롯해 김정남, 김정철, 김여정 등 4명의 자녀가 각각 1의 몫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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