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김 부시장이 2003년 9월 창녕부군수 재직시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공사 발주과정에서 공사예정가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2008년 5월 대법원으로 자격정지 2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부시장 임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왔다.
이 결과 권익위는 최근 해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취임한 김 부시장은 대법원의 자격정지 2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시장은 창녕부군수 재직시의 사안은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임 권고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부패행위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어 사법부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부시장 임용 당시에도 부패행위가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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