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의사 5명을 포함해 의료기관 종사자 6명과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자 6명, 시장조사업체 직원 3명을 적발, 이들 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A제약회사 영업본부장 서모(52)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의사 519명과 약사 325명에게 총 10억4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제약회사는 지난해 3~4월 2쪽 짜리 간단한 설문조사를 의뢰한 뒤 건당 5만원씩 제공해 의사 858명에게 약 13억원을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C제약회사도 2009년 5~11월 한 장짜리 설문조사를 건당 3만원씩으로 해 의사 219명에게 3억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대형 제약사들은 병원의 창립기념품 구입비를 대납하거나 개업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D사와 F사는 지난해 E병원 창립기념품 구입비로 각각 1억원과 1억4천만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반 관계자는 “의약품은 다른 재화와 달리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복용할 제품이 선택되고 약값 대부분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보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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