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세가 50% 감면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이들 국제대회의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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