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경위는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지정해야만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법 개정안은 상품을 구입할 때 이용시간·구입장소·가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심야 시간과 휴일에만 쇼핑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체인스토어협회는 “근무시간이 축소되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생계형 근로자와 임대매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청년 실업을 가중시키고 노인들에게 경제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산물 판매 위축을 가져와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며 “또 소비위축과 내수부진으로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제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11시까지 영업을 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게다가 정규직 203명, 파트타이머 및 아르바이트 1088명 등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요일 월 1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연간 매출 4500억원이 줄고, 연간 정규직 66명과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322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인하 등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내년 불황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막막하다"고 전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들임을 감안하면 영업시간 규제가 다른 중소업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실 이러한 규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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