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론스타 문제에 대한 막바지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결론을 보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보고 시점은 오는 22~24일 설 연휴 이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론스타의 일본 계열사인 PGM홀딩스가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면 산업자본, 제외되면 금융자본으로 정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PGM홀딩스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둔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는 2조8200억원에 달한다.
PGM홀딩스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경우 론스타는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자산 2조원 이상의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산업자본 판정 시 지분매각 명령 등 별도의 행정조치가 가능한 지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정하되 행정조치는 내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결론 여하에 따라 과거 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총선 등을 앞두고 '외환은행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정치적인 입김이 세졌다는 점도 당국으로선 적잖은 부담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론스타 논란으로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비롯한 은행 소유 규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올해 안에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학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책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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