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기업은 규모가 40억원 미만인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8000억원 이상일 경우 80억원 미만인 공공 SW 사업에 참여가 허가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지경부는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하한액을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렸다.
또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하한액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했다.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은 기업집단 내에서 매출액이 최대 규모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는다.
이는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공공SW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중소 SW 기업 점유율이 지난해 40.1%에서 올해는 54.5%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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