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방수권법이 시행을 앞두게 됐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를 상대로 국방수권법에 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딸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 당국자를 파견, 이런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일명 '커크-메넨데스 법안'으로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금융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런 조치는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0년 9월 시행된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조치로 기업ㆍ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란과 석유 거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국자를 파견, 미국 측에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이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한국은 이란 중앙은행과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이 시행(대통령 서명 후 180일 이후)된 후에도 안보상 필요시에는 특정국가에 대해 120일간의 유예기간(무제한 연장가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상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
외교통상부는 4일 방한하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도 국방수권법 예외조항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외교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이란제재 대책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석유수입선 다변화 등 이란산 원유 수급 문제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 원유 수출이 중단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방수권법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란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에서 이란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8.3%에서 2011년(10월말 기준) 9.6%로 증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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