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 대상 6만5000여명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한국판 버핏세)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판 ‘버핏세’의 대상은 누구일까.

국세청이 발간한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3억을 초과한 것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모두 6만5623명이다.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5908명(39.5%),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5820명(39.4%), 급여소득 신고자 1만3895명(21.1%) 등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을 보면 종합소득 신고자 1인당 10억3000만원, 봉급쟁이 6억원, 양도세 신고자 4억8000만원 순이다.

우선 연봉 3억원이 넘는 봉급쟁이를 보면 3억 초과~5억 이하 소득자는 8천866명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7349만원이다.

5억 초과~10억 이하는 3748명으로 평균 6억6936만원, 10억 초과는 1281명으로 평균 19억8123만원을 벌었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이 9026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1천868명), 부산(479명), 경남(272명), 울산(244명), 대구(185명), 인천(18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3억 초과 연봉소득자가 15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 4천881명(평균 연봉 6억2천200만원), 서비스업 2천819명(5억9천400만원), 금융·보험업 2천679명(6억1천500만원), 도매업 1천181명(5억6천400만원) 등으로 많았다.

광업은 3억 초과 소득자가 6명(평균 3억7천500만원)에 그쳤다. 농업은 22명(3억7천3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중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버핏세를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는 1만146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매년 억대 연봉자가 늘고 있어 과세대상자는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