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 누락 사업장엔 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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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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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사업장인데도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정기간(60일 이내)내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3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 공사에 적용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제부금 납부월수 12월 이상(252일)을 채운 후 퇴직하거나 60세가 되었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합동으로 매월 퇴직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퇴직공제 누락 사업장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퇴직공제 이행에 부진·누락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용대상 확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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