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권용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사진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여권 신청을 받는 시·도, 시·군·구 민원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무료로 촬영해준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 시범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통해서 여권 신청 시에 찍는 사진만 인정하게 될 것”이라며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되고 신원도용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여권 신청 시 종이신청서에 20여개 항목을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여권수수료를 낼 때 따로 구입해 붙이는 종이 인지가 없어져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조리사면허증 신청과 발급,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 이외 다른 곳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보장구 의료 급여비가 빨리 지원되도록 민원 처리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는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법률이 정한 범죄정보만 행정기관이 조회토록 했다.
행안부는 외통부, 법무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산림청과 합동으로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3개 민원사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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