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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온주밀감‘상도조생’품종보호출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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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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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한라봉“짝퉁”…충주,고흥 하나봉 등 품질보호 대책 필요<br/>1월7일 품종보호 출원 후 통상실시권 설정 계획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의‘한라봉’이 충북 충주,전남 고흥 등에서 '하나봉’으로 판매되고 있어 제주 농산물 품종보호출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까지 온주밀감을 비롯한 딸기,나무딸기,블루베리,양앵두,해조류 등 6개 작목이 품종보호대상작물에서 제외돼 품종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종자산업법에 의해 전체작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이 가능하게 됐다.

고성준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은 2006년 육성한 온주밀감‘상도조생’에 대해 오는 7일부터 품종보호출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상도조생은 2006년 농업기술원에서 돌연변이 육종으로 개발한 온주밀감 품종이다.

10월 하순~11월 상순에 수확되며,당도는 10.6°BX,산함량은 10% 정도의 극조생계 온조밀감이다.

품질보호출원을 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재배 심사를 하게 되며,구별성,신규성,균일성 및 안정성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약 2년후에 공식적으로 품종등록이 된다.

도 관계자는“상도조생 확대보급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실시할 계획이다”며“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 종묘업자들이 상도조생 묘목을 생산 판매 할 수 있어 재배면적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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