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왕’ 차용규씨 1600억원대 세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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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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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구리왕’ 차용규 씨가 당초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16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게 됐다.

4일 세무사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열린 과세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차씨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통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적부심사위원회는 차씨의 국내 거주일수(1년에 약 1개월)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외에 거주해도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 등 생활 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차씨의 주장이 세금 고지 전 불복 절차인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국세청이 차씨를 상대로 새로운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게 됐다.

차씨는 삼성물산 직원으로 1995년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인 카작무스의 위탁경영을 하다 2004년 삼성물산 투자지분을 인수했다. 이어 이 업체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지분을 매각해 1조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매각 지분 중 상당수는 사업파트너인 고려인 3세 블라디미르 김씨의 소유이고 차씨 몫은 3400억~4000억원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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