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 또는 과세불복절차를 밟고 있어 사실상 세수가 확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난해 초 이현동 국세청장이 역외탈세를 통해 세수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당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반면 같은 해 2월 국세청 본청에 신설된 '고액체납 특별전담반'은 11월 말 현재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국고로 귀속시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체납 특별전담반은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 1억원 이상 법인과 5000만원 이상 개인의 고액체납자를 일선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올해 체납세액 현금징수 극대화를 위해 고액체납 특별전담반의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에 자산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현재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역외탈세 차단과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등 주요 공정세정 과제는 지난해 정부의 공정사회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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