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가 '청목회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의 규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 정치자금 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습통과시킨 '청목회법'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연말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제 잇속을 챙기는 법안만을 담합처리한 데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