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관내 9곳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는 4월부터 관내 9곳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곳은 화도읍·별내면·퇴계원 각 2곳, 평내동·금곡동·지금동 각 1곳 등 총 9곳으로, 주차면은 415면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1월 중 주민홍보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경찰서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과 주차구획선 설치 등 협의를 거쳐 주차면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 준비작업을 마친 뒤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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