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지검은 오는 9일부터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도는 수사능력과 법률적 소양이 높은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영장 처리와 수사지휘만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구지검은 호봉이 높은 검사 가운데 업무 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뒤 검사 2명을 수사지휘 전담검사로 지정하고, 수석부서인 형사제1부에 배치해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등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사지휘 및 영장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 전담검사는 다른 업무는 맡지 않게 된다.
대구지검 이경재 검사장은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도가 도입되면 검사들이 번갈아 맡던 수사지휘 및 영장업무가 통일돼 수사지휘 및 영장업무의 통일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사지휘의 전문성이 확보돼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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