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A씨로 A씨의 가게에 자주 드나들던 건물임대업을 하는 B씨가 지난해 7월 당시 청와대 행정관 C씨와 서울 일선경찰서 소속 D경위 등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총 9차례에 걸쳐 3300만원어치의 술을 마셨지만 1000만원 밖에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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