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허침해 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아이폰4S를 추가로 제소할 뜻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이폰4S를 추가로 제소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소송 대상 제품에서 아이폰4S가 빠지게 되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애플은 별다른 무리 없이 아이폰4S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4S가 출시되기 전인 지난해 4월에 애플 제품들이 자사의 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한다며 삼성이 제기했지만 현재 소장에는 아이폰4S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만 국한된 것으로 앞으로 삼성측이 별도의 특허 소송을 진행한다면 아이폰4S도 포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폰4S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앞으로 아이폰4S에 대한 소송이 국내에서 전혀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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