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6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입법예고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경우, 공익법인 과다인건비를 제한하는 안을 담고 있다.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 중 1인당 연간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에서 제외한다.
기부금단체 공익성을 강화키로 했다.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비수익사업의 연간 총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해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한다.
아울러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무료이용 노인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키로 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에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 인정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아도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한다.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도 개선되다.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시 모든 거래의 손익을 계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작성시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의 실질주주 확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제출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해도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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