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이렇게 바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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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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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이 구체화됐다. 앞으로는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일감 받는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으로서 간접지분을 포함해 해당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6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입법예고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감을 받는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이면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간접출자비율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최다출자자로 본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외) 또는 이 법인이 50% 이상 출자했거나 지배주주와 친족인 법인이 해당된다.

단, 특수관계법인 대상에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및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제외키로 했다.

또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을 따질 때 해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는 뺀다.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에 대한 합리화도 추진된다. 이는 사업용 자산에 한해서 이뤄진다. 비사업용 자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비사업용토지·임대용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예금 등 포함), 타인이 발행한 주식·채권(외상매출금 제외) 등 금융상품이 속한다.

아울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노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로 2주택을 소유하거나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합가일 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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