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뇌물수수 부산교육청 공무원 집행유예 1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06 15: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뇌물수수 부산교육청 공무원 집행유예 1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뇌물수수를 받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학교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회사 임직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사무관 유모(53·여)씨, 박모(56)씨, D건축사무소 상무 정모(52)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유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30만원을, 박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80만원을, 정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349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받은 뇌물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2010년 7~10월 부산 금정구 부산과학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Y건설 대표 이모(48)씨 등으로부터 “공사감독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여만~480여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유씨와 박씨, Y건설 측으로부터 280여만~310여만원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부산교육청 6급 직원 2명을 지난해 11월29일 해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